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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안 끊어줬는데 의무 발행 업종 미발급 가산세 무섭네요 ㅠ

등록일 | 2026-04-28
현금영수증 안 끊어줬는데 의무 발행 업종 미발급 가산세 무섭네요 ㅠ
손님이 요구 안해서 안 했는데 .. 의무 발행 업종 미발급 가산세가 결제 금액의 20%나 된다는 게 진짜인가요? ㅠ 망했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네, 안타깝게도 의무 발행 업종인데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고 영수증을 안 끊어주셨다면 결제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게 법적 의무라서 그렇거든요. 자진해서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를 조금 깎아주기도 하지만,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손님이 번호를 안 알려줘도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라도 꼭 자진 발급을 해두셔야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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