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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고 있는데 공무원 질병 휴직 해외 여행 가도 되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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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아파서 쉬고 있는데 공무원 질병 휴직 해외 여행 가도 되나요? ㅠ
요양 차 나가는 건데 걸리면 징계받나요? .. 공무원 질병 휴직 해외 여행 갈 때 기관장 허락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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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질병 휴직 중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은 휴직의 목적인 '요양'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 차원에서 꼭 필요한 여행이라도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 없이 해외로 나가면 휴직 처분 취소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니 무단으로 나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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