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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3개월 퇴직금 지급 이거 불법 아닌가요? ;;

등록일 | 2026-08-04
연봉 13개월 퇴직금 지급 이거 불법 아닌가요? ;;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마지막 달은 퇴직금으로 준대요 ;; 연봉 13개월 퇴직금 지급 수법이라는데 ㅠ 이거 노동청 신고하면 돈 더 받을 수 있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마지막 1개월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포함시키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연봉 13등분 금액은 모두 순수한 근로 임금으로 간주되며, 퇴직금 명목으로 뗀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미지급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추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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