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 앉으면 과태료 유무 궁금해요 .. 지하철에 자리 없어서 잠깐 노약자석 앉았는데 어떤 분이 사진 찍으면서 신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 비워두는 게 예의긴 하지만.. 실제로 앉았다고 과태료 유무 따져서 벌금 내는 법이 있나요? ㅠ 당황스럽네요 ..
답변 1
지하철의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에 일반 승객이 앉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교통약자석과 교통약자 배려석(임산부석)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철도 운영 기관이 마련한 '사회적 배려 및 에티켓 공간'일 뿐, 위반 시 처벌하는 강제법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겠다고 협의나 협박을 하더라도 법적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조마조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나 경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도리어 형사적 처벌 조항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