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퇴직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IRP 수령 가능 여부 궁금해요 ..

등록일 | 2026-05-19
퇴직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IRP 수령 가능 여부 궁금해요 ..
퇴직금이 꽤 되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일부만 먼저 받고 싶거든요 ㅠ 퇴직금 일부 현금 수령하고 나머지만 IRP 수령 가능 여부 가 법적으로 되는 건가요? ;; 무조건 통째로 IRP에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을 내 마음대로 반은 현금으로 쪼개서 받고 남은 반만 IRP 계좌로 나누어 수령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라 55세 이전의 근로자가 정산받는 퇴직금은 무조건 예외 없이 전액 통째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강제 원칙으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회사 세무 장부에서도 돈을 쪼개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 경로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회사가 법 위반 페널티를 무릅쓰고 현금을 따로 빼서 줄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국고 물줄기를 한곳(IRP)으로만 흘려보내도록 법 울타리를 단단히 쳐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일단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온전히 정산받으신 뒤, 은행 앱을 통해 필요한 금액만큼 '일부 담보 대출'을 받거나 계좌 자체를 중도 해지하여 현금화하시는 탈출구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