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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켜주면 사업주 지원금 얼마나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5-19
직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켜주면 사업주 지원금 얼마나 나오나요?
저희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했는데.. 들어보니 사업주한테도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복잡한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직원의 신청을 받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해 주신 사장님이시라면 고용노동부 복지 정책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 규정에 따라 단축 근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가중 중소기업 사장님에게는 직원 1명당 매달 30만 원의 지원금이 인건비 보조 형태로 꼬박꼬박 지급되고요.
    신청 절차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혀 복잡하지 않으며, 고용24(ei) 고용보험 사이트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하셔서 단축 근무 확인서 서류 몇 장만 첨부하시면 매달 깔끔하게 입금됩니다.

    쉽게 말해 직원의 근무 시간 단축으로 고용 공백을 감내해 준 착한 사장님에게 국가에서 고맙다고 위로금 보너스를 통장에 꽂아주는 구조입니다.
    사내 인사 장부에 단축 근무 출퇴근 기록만 철저히 남겨두시고, 분기별로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하셔서 회사 운영 자금에 보태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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