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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쓸 때 상대방 도장 말고 싸인만 있어도 법적 효력 필요 여부 충분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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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계약서 쓸 때 상대방 도장 말고 싸인만 있어도 법적 효력 필요 여부 충분한가요?
중요한 개인 간 거래 계약서 쓰는데 상대방이 도장 없다고 싸인만 했거든요.. 나중에 발뺌할까봐 무서운데 싸인만으로도 법적 효력 입증하는데 필요 여부가 충분한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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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이 없어도 본인이 직접 쓴 '서명(사인)'만으로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장과 서명을 동등하게 인정해주거든요.
나중에 "내가 사인한 거 아니다"라고 발뺌할까 봐 불안하시다면, 사인하는 장면을 짧게 동영상으로 찍어두거나 신분증 사본을 하나 같이 받아두시는 게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도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니까요, 큰 거래라면 상대방에게 그 서류를 떼오라고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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