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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용돈 증여세.. 매달 보내주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ㅠ

등록일 | 2026-04-27
자녀 용돈 증여세.. 매달 보내주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ㅠ
대학생 아들한테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보내주는데 자녀 용돈 증여세 대상인가요? ㅠ 생활비는 비과세라던데 혹시 나중에 문제 될까봐 걱정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에게 보내주는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법적으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아드님이 그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사서 자산을 불리는 데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아드님이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형성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고요

    단순히 매달 보내주는 100만 원을 식비나 월세 같은 생활비로 다 쓴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으니 편하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나중을 생각하신다면 생활비로 썼다는 카드 내역이나 이체 메모 등을 잘 남겨두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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