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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퇴직금 조건 한 달에 며칠 이상 일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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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일용직 알바 퇴직금 조건 한 달에 며칠 이상 일해야 하나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일용직 알바 퇴직금 조건 찾아보니까 계속 근로 기간이 중요하다던데 .. 저처럼 비정기적으로 일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ㅠ 떼먹힐까봐 걱정입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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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꾸준히 일하셨고 한 달 평균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가 '계속적'이었는지가 법적 판단 기준이거든요
비정기적으로 일하셨더라도 공사 현장이 바뀌지 않았거나 한 업체 밑에서 꾸준히 불려 나가 일을 하셨다면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현장 소장이 "일용직은 퇴직금 없다"고 우기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그동안 일했던 날짜가 찍힌 달력이나 임금 입금 내역, 현장 출근 기록 등을 증빙 자료로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충분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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