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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인 좀 해주세요 ㅠ

등록일 | 2026-05-06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인 좀 해주세요 ㅠ
교회에 십일조 꾸준히 내고 있는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인해 보니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 된다더라고요 ㅠ 작년에 꽤 많이 냈는데 전액 환급 안 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

답변 닷말풍선 1

  • 기부금은 소득을 0원으로 만드는 환급이 아니라 산출된 세금의 15% 정도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교회 십일조 같은 종교단체 기부금은 본인 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 한도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5,000만 원을 벌었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만 기부금으로 인정되고 그 금액의 15%인 75만 원 정도를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많이 냈다고 해서 낸 돈 전부를 돌려받는 건 아니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올해 못 받은 건 내년에 이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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