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 휴무 시간 무임금 여부 이거 맞나요? ㅠ 8시간 근무인데 중간에 1시간 쉬는 시간은 돈 안 준대요 .. 근로 중 휴무 시간 무임금 여부 찾아보니 휴게 시간은 원래 무임금이라는데 ㅠ 그럼 저는 하루 9시간 회사에 있는데 8시간 치만 받는 건가요? 너무 억울해요 ..
답변 1
법적으로 휴게 시간(쉬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 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총 9시간 체류) 중 1시간을 쉬었다면 8시간치 급여만 받는 것이 합법입니다
다만 쉬는 시간인데도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등 '대기 상태'였다면 그건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아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