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받아도 되나요? 부모님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받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받으면 수급자 자격 박탈될까봐 걱정돼서요 ;;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ㅠ 혹시 몰라서 확인하고 싶네요 ..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답변 1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에 넣더라도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과는 아무런 법적 상관이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질문자님의 세금을 깎아주는 '세무상 혜택'일 뿐이지, 부모님의 실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준은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인 질문자님의 소득 수준입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신 상태일 텐데, 연말정산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수급비가 끊기지는 않으니 안심하고 공제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