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ㅠ 실업급여 받고 싶어서요 저희 아버님이 65세 이상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하고 일하시는데 ;; 나중에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ㅠ 나이 제한 때문에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분들만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해오다가 65세가 넘어서 그만두신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이 나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아버님이 65세가 되기 전부터 해당 업체나 현장에서 일해오신 게 아니라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 시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떼지 않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내게 되어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