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환급금 회계 처리 계정과목 뭘로 하나요? ㅠ 법인 차량 보험 해지해서 환급금 들어왔는데 자동차 보험료 환급금 회계 처리할 때 차변 대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 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는 건지 ㅠ 보험료 냈던 거에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자동차 보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해당 보험료를 지출했던 회계연도와 동일하다면 기존에 처리했던 '보험료' 계정과목을 마이너스(차감)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용의 일부 취소 사안은 해당 비용 계정 자체에서 바로 털어내야 연간 총비용 합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고요.
만약 작년에 냈던 법인 차량 보험료를 올해 중도 해지하여 돌려받은 경우라면 이미 지난 해의 비용 장부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영업외수익인 '잡이익' 계정으로 대변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낸 보험료를 당해 연도에 돌려받았을 때의 간단한 회계 분개 예시
차변 : 보통예금 XXX / 대변 : 보험료(판) XXX (마이너스 금액 입력 또는 대변 기입) 형태로 장부를 정산하여 마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