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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자녀 호적정리 가족관계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신랑에게 재혼전자녀가 있는데 키우지도 않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나와서 지금 태어난 아이한테도 해가 될까 삭제시키고 싶어요
신랑은 아버지없이 어머님자녀로 되어있는데 어머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처자녀를 지금 어머님이 재혼하신 새아버님으로 친양자입양을 하게된다면 신랑가족관계부에서 자녀로 등재되어있는건 삭제 되는게 맞나요??그리고 신랑은 새어버지자녀로 되어있지않은데 관계가 형제지간으로 나오나요???그리고 가능할까요???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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