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 됐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 매출이 줄어서 그런지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 통보를 받았어요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일반 과세 기간이랑 간이 기간 나눠서 두 번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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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 기간과 간이 과세 기간을 각각 나누어서 두 번 신고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과세 유형이 바뀌면 사업자 번호는 같아도 적용되는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통 7월 1일 자로 변경되는데, 이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일반' 실적은 7월에 바로 신고하시고요. 7월부터 12월까지의 '간이' 실적은 내년 1월에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 일반에서 간이로 바뀔 때 재고품에 대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재고납부세액'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매입 세액 공제를 많이 받으셨던 물건이 있다면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