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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 가능 여부 회사 마음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4-30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 가능 여부 회사 마음인가요? ㅠ
근로자의 날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쉬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 가능 여부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ㅠ 무조건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쉬게 하는 '휴일 대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공휴일은 노사 합의로 다른 날에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딱 지정된 독보적인 휴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회사가 "그날 일하고 다른 날 쉬어라"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휴일근로 수당(1.5배)을 돈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수당 대신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보상 휴가를 줘야 합니다. (예: 8시간 일했으면 12시간 휴가)

    그냥 단순히 다른 날 1:1로 하루 쉬게 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사장님이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 수당으로 주거나 아니면 1.5배만큼의 보상 휴가를 달라고 당당히 얘기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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