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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계산식 대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5-07
일용직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계산식 대로 받을 수 있나요?
건설 현장 일용직인데 2년 가까이 한 곳에서 일했거든요 ㅠ 일용직 퇴직금 계산식 보니까 평균 일당으로 계산한다는데 저도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네, 일용직이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용'이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실질적으로 꾸준히 일했다면 상용직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거든요

    핵심은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입니다
    2년 가까이 일하셨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당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만큼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일용직이라 못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 넣겠다고 말씀하세요
    일당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을 했더라도 법원에서는 대부분 무효로 보고 퇴직금 주라고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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