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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13만원 나왔는데 속도위반 1km 초과래요. 스쿨존에서 31km로 달렸다는데 진짜 1km 차이로 과태료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11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13만원 나왔는데 속도위반 1km 초과래요. 스쿨존에서 31km로 달렸다는데 진짜 1km 차이로 과태료 내야 하나요?
블랙박스 확인해보니까 정말 30~31km 사이로 달렸더라고요. 오차 범위 아닌가요? 1km 초과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이의신청하면 취소될 가능성 있나요? 초범이고 경미한 위반인데 감경 안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스쿨존은 단속 기준이 좀 빡센편이라 1km 초과라도 단속 대상은 맞습니다.
    보통 단속 카메라가 측정값에서 약간 보정해서 잡기 때문에 실제로는 33~34 정도 나왔는데 31로 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블박에 30~31 정도로 보이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단순 속도 위반이면 초범이라고 해서 과태료가 없어지거나 감경되는 제도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 사전납부하면 20% 정도 감경은 됩니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취소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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