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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공병 거부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ㅠ 손님이 화내요

등록일 | 2026-09-15
편의점 알바 공병 거부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ㅠ 손님이 화내요
가게 좁아서 공병 못 받는다니까 손님이 편의점 알바 공병 거부 대응 하겠다며 신고한대요 ;; 원래 무조건 다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ㅠ 요일이나 시간 정해놓고 받아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1인당 하루 30병 이내의 정상 공병이라면 편의점에서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 대상 용기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소비자가 가져오는 공병을 즉시 매입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장이 좁다는 이유나 특정 시간대만을 지정해 받겠다는 자체 방침을 세워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하루 30병을 초과해 가져오거나, 겉면이 깨져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영수증 미확인 시)인 경우에는 정당하게 반환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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