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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자금 상속세 공제 혜택 늘어났다는데 맞나요?

등록일 | 2026-04-28
자녀 결혼 자금 상속세 공제 혜택 늘어났다는데 맞나요?
아들 장가갈 때 돈 좀 보태주려는데 자녀 결혼 자금 상속세 혹은 증여세 공제 한도가 1.5억으로 올랐다는 기사를 봤어요 ;; 혼인신고 전후로 기간 상관없이 주면 되는 건지 ㅠ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는 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2026년 현재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기존 5,000만 원에 더해 '결혼 공제 1억 원'이 추가되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각 2년(총 4년) 이내에만 주시면 되고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도 따로 주실 수 있는 등 혜택이 꽤 큽니다. 만약 신랑 쪽 부모님이 1.5억, 신부 쪽 부모님이 1.5억을 주면 부부 합쳐서 3억까지 세금 없이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죠.

    꼭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하니까요, 신고를 언제 하실 건지 미리 조율해서 그 시기에 맞춰 송금하고 증여 신고를 마치시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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