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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일하는데 근로 기준 법 휴게 시간 규정 위반 아닌가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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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점심시간도 일하는데 근로 기준 법 휴게 시간 규정 위반 아닌가요? ㅠ
밥 먹으면서 전화 받으래요 .. 근로 기준 법 휴게 시간 규정 4시간 일하면 30분 쉬어야 한다는데 저희는 8시간 일해도 안 쉬어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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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전화를 받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휴게 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으로 간주되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휴게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거든요.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밥 먹으면서 일을 시키는 건 이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셈입니다.
회사 측에 정당한 휴게 시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계속해서 일을 시킨다면 그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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