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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 할 때 연 이자 4.6퍼센트 상환 방식이 필수인가요?

등록일 | 2026-09-14
가족 간 차용 할 때 연 이자 4.6퍼센트 상환 방식이 필수인가요?
부모님께 돈 빌리는데 가족 간 차용도 연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증여로 안 본다더라고요 ㅠ 상환 방식을 매달 주는 거로 해야 할지 원금이랑 같이 나중에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연 4.6% 이자를 매달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금 액수에 따라 무이자나 만기 일시 상환도 가능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율은 연 4.6%로 정해져 있지만, 연간 발생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원금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금이 2억 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설정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없으므로,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 기한(원금 만기 일시 상환 등)을 명확히 적고 상환 기한에 맞춰 원금을 계좌로 송금해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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