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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이 생겼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이 얼마죠?

등록일 | 2026-05-07
기타 소득이 생겼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이 얼마죠?
연간 기타 소득이 3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해야 한다는데.. 필요경비 뺀 금액 기준 인지 아니면 받은 총액 기준 인지 헷갈리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기타소득 합산 신고 기준인 300만 원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 금액' 기준이 맞습니다
    받은 총액에서 법으로 정한 경비(보통 60%)를 제외하고 남은 순수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느냐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원고료로 700만 원을 받았다면 경비 60%(420만 원)를 뺀 280만 원이 기타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는 300만 원 이하니까 굳이 합산 안 하고 분리과세로 끝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강연료 등으로 경비 빼고 남은 돈이 301만 원이라면 무조건 다른 소득(월급 등)이랑 합쳐서 5월에 신고해야 해요
    본인의 세율 구간이 낮다면 합산 신고해서 이미 뗀 세금을 돌려받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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