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살았는데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요건 되나요? 1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서 동거 주택 상속 공제 받고 싶은데.. 요건 확인해 보니 1주택자여야 한다더라고요 ㅠ 구체적인 공제 요건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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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10년 넘게 한 집에서 동거하셨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엄청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부모님 사망일)에 질문자님 본인이 '무주택자'여야만 하는 것이 대전제 원칙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핵심 공제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상속인(부모님)과 상속인(자식)이 연속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실제로 동거했어야 하고요. 둘째, 그 10년 동안 부모님 세대가 전체 통틀어 '1세대 1주택' 조건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속을 받는 자식 본인은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상속세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은 1주택자여야 하지만, 상속을 받는 질문자님은 무주택자여야만 효도에 대한 보상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건이 단 하루라도 꼬이면 공제가 통째로 날아가니 세무사와 사전에 주민등록등본 동거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