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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고 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꼭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5-2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고 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꼭 내야 하나요?
사업자라 종합소득세 신고 중인데 재고 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작성법이 너무 어렵네요 ㅠ 재고 금액이 작아도 무조건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재고금액이 작더라도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불성실 신고로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재고자산은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핵심 항목인데, 이를 명세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회사가 매출을 조작하거나 재고를 허위로 잡았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무조건 포함하는 게 원칙이고요.

    혹시나 신고를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통해 해당 명세서를 보완 제출하시는 게 나중에 세무조사를 피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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