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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이 공약 미이행 중인데 노동조합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28
노조 위원장이 공약 미이행 중인데 노동조합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선거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공약 미이행 상태로 임기 끝나가네요 ;; 노동조합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위원장이 공약을 안 지킨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처벌을 묻기는 어렵지만, 노동조합 내부 규약에 따라 '탄핵'이나 '해임'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공약은 법적 계약이라기보다 정치적 약속에 가까워서 형사 처벌 사안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조합원들이 "더는 못 참겠다" 싶으면 규약에 정해진 인원만큼 서명을 모아 임시총회를 열고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챙기세요. 노조의 주인은 위원장이 아니라 조합원들이니까, 규약집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당한 절차대로 책임을 물으시는 게 건강한 노조를 만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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