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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조사 휴가 친가 외가 차별 대우 하는 거 확인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9-15
회사 경조사 휴가 친가 외가 차별 대우 하는 거 확인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3일인데 외할머니는 1일이래요.. 이거 경조사 규정 차별 대우 아닌가요? ㅠ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 확인 해보고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친가와 외가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한 사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해당하여 시정 권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조사 휴가가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사내 규정으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 및 인권위 차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노사협의회에 인권위 권고 사례를 제시하며 사규 개정을 건의해 보시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여 차별 시정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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