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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공증받고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10월에 이혼 확정 받으러 가는데 상대방이 안올경우 이혼이 성립하지 않나요?
1. 이혼이 되지 않고 다시 살게되면 헙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공증받은거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 만약 살다가 또다시 이혼하게되면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를 다시 써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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