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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궐 선거 날 휴일 인가요? 휴가 여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6-18
이번 보궐 선거 날 휴일 인가요? 휴가 여부 궁금해요
이번에 저희 지역 보궐 선거 가 있는데 그날 회사 쉬는 휴일 인지 궁금합니다 ㅠ 투표하러 가야 하는데 만약 안 쉬면 유급 휴가 처럼 시간 빼달라고 할 수 있는 여부 가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통령 선거 나 총선 등 전국 동시 선거와 달리, 특정 지역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회사가 공식적으로 쉬는 휴일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 평일과 똑같이 정상 출근을 하셔야 하고요.

    다만 회사가 쉬지 않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출근 시간 중 일부를 빼달라고 회사에 유급 형태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치트키 조항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및 공직선거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근무 시간 중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며 그 자리를 비운 시간 역시 '유급(급여 삭감 없음)'으로 온전히 처리해 주어야 할 강제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투표 시간을 빌려주지 않거나 그만큼 월급 대장에서 임금을 깎겠다고 협박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므로, 서면이나 구두로 당당히 투표 시간 배정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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