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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오배송 됐는데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16
우체국 택배 오배송 됐는데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비싼 물건인데 오배송 되어서 분실됐어요 ㅠ 우체국 측에서는 자기들 실수 인정하는데 보상 기준이 택배비의 몇 배 이런 식인가요? 물건값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우체국 택배 오배송으로 인한 분실 사고의 손해배상 기준은 택배 요금의 몇 배를 물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발송 당시 운송장 서식에 기재해 둔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전액 정산 처리됩니다.

    우정사업본부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에 의거하여 배송 과정 중 발생한 분실 및 훼손 책임은 귀책사유가 명백한 우체국 측이 전액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품가액을 기재한 경우엔 실제 증빙되는 물품값 전액과 지불한 택배 요금을 합산하여 정산받게 됩니다.

    금액을 적지 않은 경우엔 약관상 손해배상 한도 조항에 걸려 실제 물건이 아무리 고가의 명품이라 할지라도 법정 최고 한도인 50만 원까지만 배상이 제한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인 구매 가액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우체국 심사과에 제출하시고, 보상 지연 시 소비자원 접수 절차를 밟으시면 배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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