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인데 주말에 편의점 알바 하는 거 겸직 문제 될까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주말 알바 하려고 하거든요 ㅠ 허락 안 받고하면 나중에 겸직 문제로 징계 받을까요? ㅜ
답변 1
공무직은 국가공무원법의 직속 적용을 받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말 알바 자체가 원천 금지되지는 않지만,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겸직 문제로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공무직 대장 관리 규정 내에 사적 영리 행위에 대한 '겸직 제한 및 사전 허가 조항'을 필수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주말 편의점 알바라 하더라도 평일 본업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기관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사전에 정식 겸직 허가 신청서 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허락 없이 몰래 하다가 고용보험 중복 가입 전산이나 국세청 소득 대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적발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 위원회 처분을 당할 리스크가 있으니 소속 부서 담당자에게 사내 서식 지침을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