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녀 주식 증여세 금액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ㅠ

등록일 | 2026-04-27
자녀 주식 증여세 금액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ㅠ
애들 계좌로 주식 1,000만 원어치 사줬는데 주식 증여세 금액 비과세 한도 안 넘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건지.. 나중에 수익 나서 커지면 골치 아파질까 봐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셨다면 금액이 비과세 한도(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이내라도 증여 신고를 해두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지금 1,000만 원어치 사준 주식이 나중에 1억 원으로 올랐을 때, 신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그 1억 원을 인출할 때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해받아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신고를 해두면 "1,000만 원일 때 적법하게 증여했다"는 증거가 되어 나중에 수익이 얼마나 나든 추가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라도 신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