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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나 놨는데 가설 건축물 축조 취득세 납부 방법 질문요

등록일 | 2026-05-12
컨테이너 하나 놨는데 가설 건축물 축조 취득세 납부 방법 질문요
밭에 창고용 컨테이너 설치했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취득세 납부 방법 찾아보니 구청 가서 신고하고 자진 납부해야 한다는데 ㅠ 금액은 얼마 안 하겠죠? ㅠ 안 했다가 가산세 나올까 봐요 ..

답변 닷말풍선 1

  •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도 설치(축조) 후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취득세(보통 2%)를 내야 합니다.

    금액은 컨테이너의 가액(보통 200~500만 원)을 기준으로 매겨지므로 몇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먼저 하시면 납부서를 주니까, 그거 들고 은행에 내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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