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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양도 소득세율 2년 안 지나면 엄청 높나요? ㅠ

등록일 | 2026-05-12
상속 부동산 양도 소득세율 2년 안 지나면 엄청 높나요? ㅠ
상속받은 아파트 바로 팔려고 하는데 상속 부동산 양도 소득세율 찾아보니 보유 기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ㅠ 부모님이 사신 기간까지 합쳐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받은 날부터 1년인지 헷갈리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걱정마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 기간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 줍니다.

    이를 '취득 시기 의제'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2년 넘게 보유하셨다면 질문자님이 상속받자마자 바로 팔아도 '2년 미만 단기 보유'에 따른 높은 세율(60~70%)이 아닌 일반 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시 정한 가액보다 비싸게 팔면 그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나오니, 매도 전 세무사와 가액 산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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