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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 2주 등기우편 오면 가족들이 알까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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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카드 연체 2주 등기우편 오면 가족들이 알까요? ㅠ
카드 값 못 내서 연체 2주 등기우편 날아온다는데 .. 무조건 본인이 받아야 하나요? ㅠ 부모님이 보시면 난리 날 텐데 직장으로 주소지 바꿀 수 있을까요? ㅠ 너무 떨리네요 진짜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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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은 동일 주소지에 사는 부모님이 대리 수령하실 수 있지만, 카드사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우편물 수령지를 '직장'으로 즉시 변경하시면 부모님이 받으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등기우편은 본인이 없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거 가족(부모님 등)이 대리 수령하고 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우편물 송달 장소를 직장으로 변경하시고, 추심 담당자에게도 우편물을 직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무엇보다 연체 금액 중 일부라도 먼저 상환하거나 정확한 납부 약속일을 잡으시면 우편물 발송 자체를 멈출 수 있으니 상담원과 상환 일정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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