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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등록일 | 2026-04-28
아파트 경비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의미 찾아보니 최저임금도 다 안 줘도 된다는 소릴 들었어요 ;; 저희 아버지가 경비 일 시작하시려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걱정됩니다 ㅠ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경비직처럼 업무보다 대기 시간이 긴 직종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연장·휴일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종보다 월급이 적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하며, 2026년 현재는 감시·단속직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전의 감액 규정은 대부분 사라짐).

    밤 10시 이후 야간 수당은 똑같이 받으셔야 하니까요, 아버님 계약서에 기본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와 야간 수당이 빠지지는 않았는지를 위주로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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