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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후원했는데 정치자금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정당 후원했는데 정치자금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되나요?
정치자금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해서 세금 아끼려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환급이라던데 맞나요? ㅠ 연말정산 때 영수증 어디서 뽑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직장인 연말정산 시 정당 후원금은 필요경비 산입이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110분의 100 공제 및 지방소득세 포함)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특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0,909원, 지방소득세에서 9,091원이 각각 차감되어 결과적으로 내가 낸 돈 10만 원 전액이 환급금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전산 누락이 되었다면 후원하신 정당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후원센터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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