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특근 여부 회사 마음인가요? 5월 1일 쉬고 싶은데 무조건 나오라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 특근 여부가 근로자 동의 없이도 결정되는 건지.. 나오면 수당은 평소보다 더 많이 주나요?
답변 1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쉬는 게 맞지만,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면 특근을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날 근무하게 되면 회사는 반드시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를 줘야 하는데요
수당으로 받으실 경우 원래 일당의 1.5배(또는 그 이상)를 받으셔야 하고, 월급제라면 월급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의 가산 임금을 더 챙기셔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강제로 나오라고 하는 게 억울하실 수 있지만, 수당을 법적으로 정확히 지급한다면 거부하기가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대신 수당 계산법이 복잡하니 나중에 명세서를 보시고 휴일 가산 50%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