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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중 통장 입금 내역 있으면 부정 수급인가요?

등록일 | 2026-06-10
실업 급여 받는 중 통장 입금 내역 있으면 부정 수급인가요?
친구가 빌린 돈 갚는다고 보낸 건데 실업 급여 중 통장 입금 내역 찍히면 고용센터에서 일한 걸로 오해할까봐 걱정돼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순히 개인 간 빌린 돈을 돌려받아 통장에 입금된 내역 자체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성으로 얻은 노동 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숨겼을 때 성립하는 사안이고요. 고용센터에서 단순 입금 내역을 매번 전수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혹여나 나중에 센터에서 확인 요건으로 물어보더라도 친구와의 차용증이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단순 채무 변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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