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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주택 양도 소득세 계산 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되나요? ?

등록일 | 2026-04-27
상속 받은 주택 양도 소득세 계산 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되나요? ?
상속 주택 양도 소득세 계산 중입니다 .. 아버지가 20년 사신 집인데 제가 상속받고 바로 팔면 보유 기간을 합산해 주는 건지 궁금해요 ! !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아버님이 사신 기간이 아니라 상속받은 날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아버님이 20년을 사셨어도 본인이 상속받고 바로 팔면 보유 기간이 짧아서 공제 혜택을 거의 못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등을 따질 때 아버님의 보유 기간을 합산해 주는 특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실제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세금 계산이 훨씬 복잡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파느냐 마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급하게 파시기 전에 양도세 계산기를 돌려보시거나 세무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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