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이랑 퇴직금 계산 할 때 자가 운전 보조금도 포함 되나요? ? 연차 수당 퇴직금 계산 시에 자가 운전 보조금이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 매달 고정적으로 20만 원씩 받았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금액이 커지는 거 맞죠? ?
답변 1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으신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은 실무적으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정산하는 기준인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대장에 무조건 포함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법적 기준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당연히 급여 총액 대장이 커지게 되고요.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상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증빙해서 실비로 정산받는 주유비 성격의 돈은 임금에서 제외되지만, 질문자님처럼 출근 여부나 실물 운행 기록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매달 일률적·고정적으로 20만 원씩 꽂아주는 수당은 명백한 정식 임금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서식을 작성하실 때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에 이 고정 급여 20만 원 항목을 합산하여 일일 평균임금을 뽑아내야 최종 퇴직금 통장 입금 액수가 확연하게 증가하므로, 회사 회계과에서 혹시라도 비과세 수당이라는 이유를 대며 임금 대장에서 누락시키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