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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하루만 늦어도 임금 체불 기준에 해당하나요? ? 신고 방법 문의 드려요 ! !

등록일 | 2026-05-12
월급 하루만 늦어도 임금 체불 기준에 해당하나요? ? 신고 방법 문의 드려요 ! !
임금 체불 기준 신고 방법 문의 좀 할게요 .. 사장님이 매번 일주일씩 늦게 주시는데 이것도 노동청 신고 가능한 건지 ..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

답변 닷말풍선 1

  • 정해진 월급날에서 단 하루만 늦어도 법적으로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일주일씩 습관적으로 늦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코너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온라인 접수 -> 근로감독관 배정 -> 삼자대면(또는 전화 조사) -> 지급 권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연 이자까지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그동안 늦게 입금된 내역을 통장 사본으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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