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취득 할 때 취득세 중과세 진짜 무섭네요 ㅠ 이번에 법인 명의로 사무실 하나 잡으려는데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보다 몇 배는 더 중과세 된다고 하더라고요 ㅠ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법인이라 더 걱정인데 정확히 몇 퍼센트나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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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3배나 높게 중과세됩니다
보통 취득세율이 4%라면 중과세가 적용될 경우 최대 12%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너무 집중되는 걸 막으려는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만약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옮긴 뒤에 취득하는 등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미리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등도 같이 중과될 수 있으니 예산을 짤 때 세금을 아주 넉넉하게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