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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고용 보험료 공제 범위 가 어디까지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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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연말정산 할 때 고용 보험료 공제 범위 가 어디까지인가요?
급여에서 떼간 고용 보험료도 연말정산 할 때 전액 공제 되는 범위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ㅠ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처럼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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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급여에서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처럼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 나라에서 세금 매기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불러오면 '보험료 공제' 항목에 자동으로 합산되어 나옵니다
본인이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이 회사에서 신고한 내역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분(보통 0.9%)만 공제되는 거고 회사가 내주는 부분은 해당 없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공제 범위는 실제 월급봉투에서 빠져나간 금액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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