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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에 출근해서 일했는데 특근 수당 받을 수 있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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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대통령 선거일에 출근해서 일했는데 특근 수당 받을 수 있죠?
이번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 휴일이었잖아요 ㅠ 근데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서 일했는데 당연히 특근 수당 (1.5배) 챙겨줘야 하는 거 맞죠? ㅠ 월급날 확인해 보려고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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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당연히 1.5배의 휴일 근로 수당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되므로, 만약 이날 일했다면 통상 임금의 100%를 더해 총 15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사장님께는 당당히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요.
만약 회사에서 공휴일 대신 다른 날에 쉬게 하는 '휴일 대체' 합의를 서면으로 맺은 적이 없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수당이 누락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니, 반드시 확인 후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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