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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청약 통장에 넣어준 돈 증여세 미신고해도 괜찮을까요? ㅠ

등록일 | 2026-06-15
미성년 자녀 청약 통장에 넣어준 돈 증여세 미신고해도 괜찮을까요? ㅠ
애기 이름으로 청약 통장 만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고 있는데 .. 이것도 나중에 증여세 문제 되나요? 미신고 상태인데 금액이 작아도 나중에 목돈 되면 조사 나오는지 걱정돼서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는 금액은 10년 동안 모아도 총 1,2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2,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지금 당장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세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0년간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현재 불입하시는 규모는 합법적인 공제 한도 조항보다 한참 밑돌기 때문이고요.
    다만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이 청약통장의 목돈을 주택 구입 자금 출처로 소명할 때, 국세청 전산망은 신고되지 않은 자금을 '해지하여 사용하는 시점의 일시 증여'로 추정할 소지가 미세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고 통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까지 합법적으로 자녀의 고유 자산으로 묶어두고 싶으시다면, 홈택스를 통해 금액이 적더라도 '정기금 증여신고'를 미리 접수해 두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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