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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주민세 계산 시 면세점 기준 급여가 얼마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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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 시 면세점 기준 급여가 얼마인가요?
이번에 직원이 늘어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할 것 같은데 .. 면세점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월 급여 합계가 얼마 이하여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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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은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직원 수가 많아도 지급하는 급여 합계가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주민세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종업원 수 50명'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기업 규모를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금액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늘어서 걱정이시라면 최근 12개월 동안 나간 급여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보세요
만약 1억 5,000만 원을 넘는다면 전체 급여의 0.5%를 주민세로 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세액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과에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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