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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감액되는 기준이 소득이 얼마부터인가요?

등록일 | 2026-05-18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되는 기준이 소득이 얼마부터인가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수령액 감액된다고 들었거든요 .. 정확히 월 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부터 감액 기준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소일거리라도 하려면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

답변 닷말풍선 1

  •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으실 때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령액이 감액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은 약 300만 원 초반대 선입니다.

    정확한 법적 명칭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이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A값)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본인의 근로소득(필요경비 공제 후)이나 사업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금액이 이 기준 수치를 넘어가면,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깎이게 되고요.

    쉽게 말해 국가에서 "다른 데서도 돈을 잘 버시니 연금은 덜 급한 분으로 보고 조금 깎아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소일거리로 버는 몇 십만 원 수준의 알바비 정도로는 연금이 깎이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기준 금액 안에서 조절하여 활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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