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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ㅠ

등록일 | 2026-04-27
권고사직 위로금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ㅠ
회사에서 나가달라며 위로금 3개월치 준다는데 .. 이게 원래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더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권고사직 위로금은 안타깝게도 노동법에 "몇 개월치를 줘야 한다"고 명시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이건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일종의 '보상금' 성격이라서 정해진 정답이 없거든요

    보통 실무적으로는 퇴직금 외에 한 달에서 세 달 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주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3개월치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동안의 공로나 퇴사 후 구직 기간 등을 언급하며 더 협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강제로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확답을 받으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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